외노자에 성폭행 무고한 60대女 실형…동일 전과 3번

입력 2024-03-27 07:43   수정 2024-03-27 07:43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한 마트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를 계기로 친해졌고,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다.

A씨는 이후부터 B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피하자, 거짓 사실을 만들어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의 거짓말은 더욱 커졌다. 'B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A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두 사람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을 때, A씨는 B씨의 머리를 핸드백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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